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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시] 특허침해 관련 (주)넥사이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| 2003-12-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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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IR담당자 | |
첨부파일 | ||
다음의 내용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(주)넥사이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.
1. 소송당사자 1) 원고: 미래산업(주) 2) 피고: (주)넥사이언
2. 소장제출일(소장부본접수일): 2003년 12월 1일
3. 소의명칭: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관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소
4. 관할법원: 수원지방법원
5. 소송물가액: 2,184,881,494원 1) 직전사업연도말 자본금: 12,463,750,000원 2) 자본금대비: 17.53%
6.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) 청구의 취지
1. 피고는 본 특허소송 관련 모듈테스트핸들러 제품을 제조, 판매, 사용, 양도, 대여 하거나 또는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,184,881,494원 및 이에 대한 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4. "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:라는 판결을 구함.
2) 청구의 이유
1.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고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,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의 침해를 중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금2,184,881,494원 및 이에 대한 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임.
2. 소장의 주요내용: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모듈테스트핸들러 제품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소장 기재 발명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, 동 발명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및 2의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 역시 서증과 기술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허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음.
7. 향후대책: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데로 관련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예정입니다.
8.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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